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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에어프레미아 "직원이 여권 확인 안 했다"

01/02/24



전자여행허가증이 없다며 비행기 탑승도 못하고 거액의 수수료까지 내야 했던 한인 모녀에 대해 에어프레미아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객의 불편에 공감한다며 본사 차원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알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지난 27일 미주중앙일보에 “ESTA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카운터 전산에서 바로 확인이 되지만 실물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보여줘야 등록을 할 수 있다”며 “고객이 현장에서 비자 소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카운터에서는 ESTA 등록을 권했고 여정 변경을 진행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답으로 끝낼 부분이 아니라 카운터에서 고객의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동안의 출국 기록을 확인하거나 여권 안에 비자 소지 등을 체크하는 등 조금 더 고객의 입장에서 다가갔어야 했다”며 “고객의 불편에 충분히 공감하고 본사 차원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씨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 다행”이라며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 시민권자인 오모 씨는 연말을 맞아 어머니 임모 씨를 모시고 지난 11일 에어프레미아 항공편으로 뉴저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어프레미아 카운터 직원은 임씨의 여권이나 출국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ESTA가 없다며 탑승 수속을 하지않았습니다.

임씨는 10년짜리 방문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해당 직원에게 방문 비자를 보여줬지만 “규정이 바뀐 지 오래됐다”며 강압적으로 일정 변경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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