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한국 뉴저지 운전면허 상호 인정
01/02/24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모두 면제됩니다.
지난 10월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 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0월 18일 경찰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과 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체결됨에 따라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신체검사만 받으면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뉴저지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뉴욕총영사관에서 인증한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비자 등 1년 이상 미국 체류신분 증명서류, 수수료 24달러와 뉴저지차량국에서 요구하는 뉴저지 거주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해 뉴저지 차량국 사무소로 방문하면 30일 유호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되고 이후 2주 안으로 정식 운전면허증이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집니다.
아울러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