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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미시간 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있다"

12/29/23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미시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어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과는 다른 결정입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연방의회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단 엘리자베스 웰치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비선거 참여를 허용한 판단엔 동의하지만, 법원이 법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보다 상세한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법 조항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건 정치의 영역으로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30여 개 주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됐는데,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등에서 제기된 소송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승리했습니다. 

오리건 대법원은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달 중순 아이오와를 시작으로 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그 전에 판단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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