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보고 후 10일 이내 환급
12/29/23
내년도 세금 환급 기간이 단축됩니다.
특히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납세자는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세금보고에서 전자보고(e-file)를 하는 납세자들은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온라인 입금될 전망입니다.
즉,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의 환급금 기간이 11일 정도 짧아지는 겁니다.
통상 IRS가 밝혀온 기존 처리 기간인 21일에서 절반 이상 크게 단축된 겁니다.
전자보고 신청 후 IRS의 접수 확인에는 일반적으로 2~3일이 소요됩니다.
수표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약 1주일이 추가 소요되고, 세금 보고가 몰리는 3월 말부터 4월 15일 사이에는 환급 수령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금공제 등 특정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IRS가 적격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환급이 최대 한 달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접수를 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왔기 때문에, 내년 세금 보고 시즌은 1월 22일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환급액의 입금 여부는 IRS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득 변동, 자녀 출산, 결혼, 이혼, 은퇴, 주택 구매, 투자 변경 등 중대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금 환급액 입금 여부는 웹사이트( IRS.gov)나 모바일 앱(IRS2Go)을 통해 추적,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