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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마리화나 업계 근무 이유로 ‘시민권 거부’

12/29/23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24개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시민권자들이 마리화나 사용이나 관련 산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판매업소를 운영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은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해당 신청자를 ‘마약 유통책’으로 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주에서 시민권자인 남편과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운영한  영주권자인 마리아 레이메르는 2017년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마리화나 판매업소 운영으로 인해  연방법상 불법인 마약유통에 관여했고 ‘도덕적인 성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변호인은 그가 해외로 출국하면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미국에만 머물 것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단순 소지나 사용으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지만, 이 조치는 합법체류 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1등급 마약류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에 연루된 비시민권자는 영주권 및 시민권 승인 거부, 추방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 거주하더라도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마리화나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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