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직원 실수로 뉴욕행 항공기 탑승 거부
12/28/23
연말을 맞아 미국 여행을 계획한 한인 모녀가 항공사 직원의 잘못된 비자 정보로 인해 출국을 하지 못하고 거액의 수수료까지 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직원의 잘못이 확인됐지만, 항공사는 그런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인 48살 오씨와 어머니 74살 임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50붙 한국에서 출발하는 뉴저지 행 에어프레미아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탑승 카운터의 에어프레미아 항공편 체크인 과정에서 어머니인 임씨가 전자여행허가증 ESTA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임씨는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STA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사 직원은 잘못된 정보를 이유로 탑승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탑승 1시간 전까지 웹사이트에서 탑승 날짜를 바꾸지 않으면 항공권이 취소된다고 했고, 이에 오씨는 부랴부랴 탑승 날짜를 나흘 뒤로 변경하고 100만원 가량의 수수료까지 지불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씨가 나중에 국토안보부 등 관련 사이트를 확인해본 결과 비자 소지자는 ESTA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씨는 황당해하며 항공사에 이메일을 보내고 항의했지만 항공사 측은 해당 직원에게 확인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는 오씨의 상황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고 수수료 반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어프레미아 뉴욕지사는 한국 본사와 연락을 취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