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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신용카드 수수료 규정 위반 적발

12/26/23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내 30개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저지주소비자보호국이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surcharge)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 하지 않았거나 현금 결제를 거부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지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고객에게 3~3.5%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각 사업체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전에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합니다. 

또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의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수수료 부과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를 막는 행위나 신용카드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번 조치는 약 1년 간의 조사 끝에 이루어진 것이며 적발된 업체들은 수수료 부과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거나, 현금 결제를 거부한 경우들입니다.

위반 사항과 횟수에 따라 각 업체에는 5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식당과 제과점, 식료품점, 미용실, 옷가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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