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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 달러 면제
12/22/23
국세청(IRS)이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합니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은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입니다.
특히,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입니다.
약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IRS는 이달 말부터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에 대해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서고, 사업체 계좌와 면세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과 3월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IRS는 2020년과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다음 달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미납금 해결을 위해 IRS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내년 4월 1일 부터는 세금 체납 과태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세금 징수 강화를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