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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제동… "무자격" 판결

12/21/23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2024년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바로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 내렸습니다.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 법원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또 미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주 대법관들은 2022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은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이들입니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히고, 연방 대법원은 자신들쪽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리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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