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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교사 쏜 6세 아이 엄마에 징역 2년

12/19/23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지난 1월 6세 아동이 교사에게 총을 쏜 사건이 발생했었죠.

해당 아동의 어머니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지니아주 법원이 교사에서 총을 쏜 아동의 어머니 데자 테일러에게 아동을 방치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동이 사용한 총은 어머니인 데자 테일러의 소유였고, 테일러는 아동을 방치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검찰이 아동의 총기 사고로 부모를 기소하는 일은 드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릿저널릉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검찰이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고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테일러는 또 지난달에는 총기 소지 중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21개월의 징역을 별도로 선고받았습니다.

버지니아주 연방법은 불법 약물 사용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대마 중독과 정신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당시 사건으로 다친 교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이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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