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한인시민권자도 등록 없이 한국 투자 가능
12/18/23
한국의 자본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30년 넘게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크게 확대됩니다.
한국에서 30년 넘게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14일 어제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한국의 상장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서류 제출이 요구되면서 외국인이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장벽으로 작용한가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밖에도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집니다.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가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되는 등의 규정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 특정 경우에만 사후 신고가 가능했지만,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이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제는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사후 신고를 통해 장외거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의 폐지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