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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낙태약 판매중지 검토 착수
12/15/23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낙태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임신중절약의 판매를 중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보수단체가 제기한 식품의약국(FDA)의 경구용 임신중절제 승인 취소 청구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초 구두 변론을 거쳐 2024년 6월 말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심리에서는 경구 낙태약의 유통을 우편 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한 FDA의 조치가 주요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약 사용 기간을 임신 7주에서 10주로 확대하고, 환자의 의사 방문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축소한 내용도 심리 대상입니다.
보수 기독교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은 이런 FDA 의 승인에 결함이 있고 약물 안전성에 의문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FDA의 승인이 무효로 판정됐고, 항소법원은 조건부로 낙태약의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와 제약회사 댄코가 상고한 겁니다.
법무부는 2심 판결이 FDA 전문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전례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제약 산업에 혼란을 초래하며 FDA의 과학적 판단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댄코는 성명에서 "자사의 경구 낙태약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다"며, 현행 FDA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에도 약은 정상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