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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재외국민 등록증’ 도입
12/12/23
한국에서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모바일 기반의 신원 증명 확산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4418만명이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전환됨으로써, 모바일 기반의 신원 증명 확산과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고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당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해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가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은 일상 생활에서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