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세금 페널티 인상… 벌금 폭탄 주의보
12/06/23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미납 세금에 대한 페널티를 두 배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금보고 시 예상치 못한 벌금 폭탄을 받지 않으려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세청(IRS)이 지난 10월 1일부터 3%였던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s)에 대한 페널티를 8%로 인상 적용하고 있어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금리 상승의 여파 중 하나입니다.
직장인들처럼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예납 세금이라고 하는데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을 넘어설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경우 대부분의 초과 납세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지만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페널티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2 회계연도에 개인 세금 보고 약 1220만 건에 대해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페널티 이자로 18억 달러 이상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8%로 인상 적용될 경우 페널티 규모가 4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납 세금 과소 납부로 인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계 연도 중 원천징수 또는 분기별 세금 예납을 통해 전년도 총 세금의 100% 이상 또는 올해 발생할 예상 세금의 90% 이상을 내야 합니다.
세금 예납 기간은 연중 4월, 6월, 9월, 이듬해 1월 등 네 번에 걸쳐 마련돼 있으며 올해 4분기에 대한 예납 세금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