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뉴욕시 소음 단속 카메라 도입 추진
12/06/23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며 시끄럽게 운전할 경우에도 무인 카메라에 적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800달러에서 최대 2천 5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의회가 맨해튼과 브롱크스, 브루클린,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뉴욕 시내 5개 보로에 일정 수준 이상 소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기술이 적용된 무인 소음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1대에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이 카메라는 사람의 청력에 손상을 주는 수준인 85dB(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작동합니다.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소음기가 개조돼 폭음을 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뉴욕시는 소음을 냈다가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는 차주에게 최소 800달러에서 최대 2천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해 소음을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 1대를 시험 운용했고,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으로 무인 카메라의 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9대의 무인 카메라를 구매했고, 올해 안에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심 내 소음 단속을 위해 무인 카메라의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 주민의 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5만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