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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항소법원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허용”

12/05/23



뉴욕시에서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배달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일 주항소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설정이 부당하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달 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17달러 96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4월에는 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19달러 96센트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배달 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앱에 로그인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할지 등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근로자들은 특정 기업의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취급하는 기존 관행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들 근로자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고, 배달비와 고객 팁을 기반으로 플랫폼 업체와 수입을 나눴습니다.

이에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면서, 이로 인해 배달 직원의 수를 줄일 수 밖에 없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배달비 상승으로 인해 팁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달 직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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