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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한국 땅 밟을까

12/01/23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유 씨는 2002년 입국 제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30일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승준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고 대법원은 2020년 3월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 통지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승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 측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발고, 1심 재판부는 총영사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정부가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해야 하지만, 최종적인 입국 여부는 정부의 추가적인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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