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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추진…업체들 ‘냉담’
11/29/23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의료법 상,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돼왔습니다.
이후 올해 6월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로 국한돼 있고, 섬·벽지 거주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초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야한다는 요구도 있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에는 재외국민을 비대면 진료 대상자로 추가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또 연내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