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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시력검사 안 받은 운전자 5만 명 면허정지
11/29/23
뉴욕주 차량국이 약속한 기한내에 시력 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상이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어제 오는 12월 1일부로 시력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 5만 1명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코로나 팬데믹기간 온라인으로 운전 면허를 갱신한 자들로 1년 이내 시력검사를 받거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차량국은 지난 4월과 10월에 개별 통지를 했지만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국은 공인된 검사소에서 시력 검사를 통과한 경우 검사소에서 직접 차량국으로 결과를 송부하므로 자동 승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공인받지 않은 시력 검사소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경우 운전자는 시력 테스트 보고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DMV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검사 제출 후 5일이내 승인을 받게 되고 결과는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력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티켓이 발부됩니다.
특히 두번째 적발이 되면 최고 300달러의 벌금과 최대 30일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