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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성범죄 피해 구제법' 소송 수천 건
11/27/23
뉴욕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죠.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 만료가 다가오면서 소송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을 시행하고,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해도 이번 달까지 1년동안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 의 만료가 다가오면서 최근 유명인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에 대해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AP 통신 집계에 따르면 법 시행후 2천500건 이상의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관련 소송이 약 3천건 제기됐고, 대부분은 뉴욕 교도소에서 교도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전 재소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이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980년대 인기 시트콤 코스비 쇼에 출연한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 인기 배우이자 가수인 제이미 폭스 등도 피소됐습니다.
린다 로젠탈 뉴욕주 의원은 이 법이 공소시효에 대한 구시대적 관점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의 시행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를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과거 뉴욕주 의회에서 성희롱을 경험 또는 목격한 전직 직원으로 구성된 '성희롱 워킹그룹'의 에리카 블라디미르는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의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