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내년 세금 크레딧 상향… 세액 공제 규모 증가
11/24/23
내년 일부 세금 크레딧 규모가 증가합니다.
자녀세금크레딧(CTC)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입양세금크레딧의 세액 공제 규모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먼저,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자녀세금크레딧의 최대 환급액이 2024 회계연도 1700달러로 증가합니다.
올해의 최대 환급액인 1600달러에서 100달러 늘어난 금액입니다.
총 크레딧은 2000달러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환급성 크레딧은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세금크레딧 적격자는 내야할 세금이 0달러일때 최대 17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의 환급액도 증가합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정은 7430달러였던 환급성 크레딧이 7830달러로, 자녀 2명 일 경우 6604달러에서 6960달러로, 1명은 3995달러에서 4213달러로 환급액이 증가합니다.
또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기존 600달러에서 환급 가능한 크레딧이 632달러로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양세금크레딧 한도는 기존의 만 5950달러에서 만 6810달러로 860달러 증가합니다.
이 크레딧은 환급성이 아니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최대 5년까지 공제 후 크레딧 잔액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