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연방정부 항소…“DACA 프로그램 운영 계속돼야”

11/21/23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DACA 프로그램에 대한 법원의 불법 판결에 대해 연방 정부가 최근 항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DACA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뉴올리언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계 비영리 시민권 단체인 멕시코 미국 법률 방어 및 교육 기금(MALDEF)도 이번 항소 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토마스 사엔즈 회장은 텍사스 주 연방 법원의 판결이 법률적 오류로 가득 차 있고 수년간 의회가 승인해온 정당한 행정 권한을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텍사스 주정부가 DACA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의 재량권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DACA 수혜자들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적격한 모든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ACA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습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폐지를 발표했고 이후 텍사스를 포함한 7개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용을 일부 수정해 DACA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9월 이에 대해서도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