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 한인 시민권자 보훈혜택 제공
11/15/23
한국 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뒤 미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도 이제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미군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혜택을 한인들에게도 확대 제공하는 내용의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안은 이미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군 베트남 참전용사가 추가된 겁니다.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민주·가주 41지구)이 재발의했고 결국 통과됐습니다.
다카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안에 초당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양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 내에는 약 3000여명의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 시민권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한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비용은 한국 정부(보훈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재향군인들에게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비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상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