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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내년도 과세소득 기준 상향 조정”
11/14/23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세청(IRS)이 2024년도의 과세 소득 및 표준공제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물가 인상을 고려해 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9일 2024년 과세 소득 및 표준공제를 상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올해 인상 폭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과세 소득 기준이 2023년의 0달러에서 만 1000달러에서 0달러에서 만 1600달러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인상 폭인 725달러보다는 125달러 적습니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22% 세율구간 기준 소득이 8만 9450달러부터 19만 750달러 사이에서 9만 4300달러 초과 20만 1050달러까지로 4850달러 증액됐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증가는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7% 구간에서 나타났습니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 이 구간의 기준 소득이 전년 대비 무려 3만 7450달러나 증가해 73만 1200달러가 됐습니다.
독신 보고자의 경우에도 37% 세율 구간의 기준 소득이 57만 8125달러에서 60만 9350달러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또한 많은 납세자가 활용하는 표준공제액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독신의 경우 올해 만 3850달러에서 2024년에는 만 4600달러로, 부부 공동 보고자는 2만 920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