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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재외동포기본법 시행… '시민권자도 재외동포'

11/13/23



오늘부터 '재외동포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전보다 재외동포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재외동포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오늘 재외동포 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발표하고, 이 재외동포기본법의 주된 목적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먼저 재외동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물론이고 무국적동포까지 재외동포의 법률상 정의에 포함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전까지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가 법률마다 달라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명확한 기본법상 규정이 마련된 겁니다. 

재외동포청장은 또 앞으로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첫 기본계획은 다음 달 중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설치돼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또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민원 서비스에 관한 정책도 규정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세계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는데도 법률적 기반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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