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
11/09/23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재무부는 어제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 외에 스위스도 이날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베트남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은 환율 관찰 대상국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베트남은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치를 초과한 점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외환 관행의 투명성 부족이 문제가 돼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미국을 상대로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유로, 한국이 지속적으로 환율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준에는 외환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를 초과하거나 8개월 순매수 등 외환시장 개입과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 수지 흑자나 경상수지갭 1%, 또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환율심층분석국'에 해당되면 재무부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 기업 투자 제한과 정부 조달 입찰, 개발 자금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대미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걸리며 매번 '환율관찰대상국'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370억 달러로 150억 달러를 넘는 1개 기준만 해당되면서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평가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