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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

11/09/23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재무부는 어제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국 외에 스위스도 이날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베트남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은 환율 관찰 대상국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베트남은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치를 초과한 점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외환 관행의 투명성 부족이 문제가 돼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미국을 상대로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유로, 한국이 지속적으로 환율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준에는 외환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를 초과하거나 8개월 순매수 등 외환시장 개입과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 수지 흑자나 경상수지갭 1%, 또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환율심층분석국'에 해당되면 재무부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 기업 투자 제한과 정부 조달 입찰, 개발 자금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대미 무역흑자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2가지 기준에 걸리며 매번 '환율관찰대상국'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370억 달러로 150억 달러를 넘는 1개 기준만 해당되면서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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