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재외동포청 업무 비효율 지적
11/07/23
한국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업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외교부 직원들이 영사 서비스 등의 업무를 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회예산정책처가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재외동포청은 지난 6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재관을 파견하지 않으면서 외교부 직원들이 영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재외동포 영사 서비스 지원 사업은 이전에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에서 직접 수행해왔지만,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관련 업무들은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할 주재관을 아직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 영사 직원이 필요한 예산 집행 부터 실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외동포청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직제가 없어 주재관 파견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직제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차년도에도 관련 법령과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련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시적으로는 외교부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에 대해 "올해 12월 중 주재관 직위 신설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직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구두로 외교부와 협의된 바대로 외교부 직원이 영사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라고 예산정책처에 밝혔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내년 영사서비스 지원사업에 9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계획했던 11억 4700만원보다 2억 410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이런 재외동포청의 주먹구구식 업무 방식에 대한 지적은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