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은퇴플랜 적립 한도 2만 3천 불로 상향
11/06/23
국세청(IRS)이 2024년도 은퇴 플랜 적립 한도의 상향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은퇴 저축 계좌에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S가 지난 1일 은퇴플랜인 직장인 은퇴계좌 401(k)를 비롯한 403(b), 457(b), 연방정부 직원 등을 위한 퇴직연금인 TSP(Thrift Savings Plan)의 근로자 적립 한도를 기존 2만 2500달러에서 2만 3000달러로 500달러 인상했습니다.
다만 50세 이상의 추가 적립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7500달러로 유지됐습니다.
즉 50세 이상 적립자는 연간 최대 3만 3500달러까지 은퇴계좌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적립 한도도 기존 6500달러에서 500달러 증가한 7000달러로 조정됐습니다.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변동 없이 1000달러로 유지됩니다.
또한 로스 IRA의 적립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조정총소득(AGI)에 따라 적립 한도가 제한되는 로스 IRA의 적립금 단계적 축소(phase out) 범위도 올해 기준 13만 8000달러부터 15만 3000달러 사이에서, 내년에는 14만 6000달러부터 16만 1000달러까지로 늘어납니다.
부부 공동 보고자의 경우에는 21만 8000달러부터 22만 8000달러 사이에서 23만 달러부터 24만 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IRA 플랜의 경우, 개인 기준 단계적 축소 범위도 현재의 7만 3000달러부터 8만 3000달러에서, 내년에는 7만 7000달러부터 8만 7000달러로 확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