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육사생도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10/26/23
복수 국적을 가진 한인 2세의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가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한국의 병역의무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통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의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인 한인 2세 토마스 존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은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18세가 되는 해인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할 지역인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하지 못 해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습니다.
존슨은 뒤늦게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했지만 한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존슨은 병역의무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존슨의 변호인은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존슨 측 변호사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그동안 행정소송은 8차례의 서면공방, 3차례 공판 후 다음 달 추가 기일이 잡힌 상태였다”며 “재판부에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권유받아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 신고를 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탈 심사가 엄격했다고 지적하고, 구비서류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복수국적 한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그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해야만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놓친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의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