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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자격 강화
10/26/23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신청 자격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 제안대로라면 전문직의 정의와 범위가 대폭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3일 ‘H-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연방관보에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H-1B 신청 자격에 '학위와 전문성이 직위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 학위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 직책에 지원하는 경우 학위도 '직접 연관된' 전공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H-1B 추첨 시스템도 변경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청원기업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수혜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 당첨 확률을 높이려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조치입니다.
더불어, 미국에서 유학 후,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H-1B를 받을 때까지 OPT의 종료 시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됐지만, 앞으로는 수속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다음해 4월 1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H-1B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청원자는 고용인, 수혜자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삭제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