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25%, 한국에서 ‘기초연금 수령’
10/23/23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거주 재외동포 4명 가운데 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한국의 정부 예산은 연 1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해외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은 총 2만446명이며, 이중 25.2%에 해당하는 5,14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한국 정부 예산은 연 10억 원에 달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 3,180원, 연간 최대 387만 8,160원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한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시니어들입니다.
소득인정액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일 경우 월 202만원, 부부는 월 323만 2,000원입니다.
정춘숙 의원은 “연금 수급 심사 때 신청자들의 해외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기초 연금을 꼭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는 국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소 연령을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 한인사회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