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물 ‘가스 스토브 금지’ 반발 소송
10/18/23
뉴욕주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로 신규 건물에서의 가스스토브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여기에 반대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주정부의 가스스토브 금지 법에 반발해 프로판가스협회와 뉴욕주건축협회, 라이선스배관공협회 등 여러 단체들이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대표하는 새라 조젠슨 변호사는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치가 시행되면 수천 명의 뉴욕주민이 생계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정부의 가스스토브 금지법은 지난 5월에 승인됐고, 뉴욕주는 건물에서의 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전망입니다.
이 법에 따라 2025년 12월부터는 7층 이하 신규 주거용 건물에서 가스스토브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2028년에는 모든 고층 건물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건물을 건설할때부터 가스 인프라 설치의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 이들은 1975년에 제정된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에 따라 가스 스토브 사용 여부 결정은 주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안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고 결국에는 법안을 무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정부는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가스스토브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