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사기 한인 중형 선고
10/17/2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연방정부 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65살 곽모씨에게 징역 3년 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애틀랜타 연방 지법이 조지아주 브라젤턴에 거주하는 65살 폴 곽 씨에게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기혐의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곽씨에게 119만 83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SBA)에서 지원한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신청서 수십건을 허위로 작성해 접수하고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곽씨는 신청 과정에서 직원 수, 매출 등 기업 정보를 조작했고, 당시 직원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 주소의 호수를 다르게 쓰는 수법을 사용해 수십 건을 신청했습니다.
일부 신청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그가 2020년 5월 개설해 재정 및 투자 조언을 제공했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며, 한인들에게 불법 신청 행위를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곽씨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보고 고객 중 1명이 15만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곽씨는 주수 최 방, 존 선 헌, 김숙희 등 3명의 한인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접수하고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불법 수령했습니다.
곽씨와 공모한 방씨는 최근 징역 1년 6개월,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고, 헌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년, 보호관찰 1년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