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지사 “뉴욕시 ‘피난처 권리 변경’ 소송 지지”
10/16/23
난민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뉴욕시에서 피난처 권리 변경을 두고 뜨거운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는 뉴욕주법원에 ‘피난처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난민위기를 이유로 '피난처 권리'의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이런 뉴욕시의 입장을 공식 지지한다는 서한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지사의 서한에서는 피난처 권리가 뉴욕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고 있다며, 뉴욕시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시, 주정부가 전례 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민위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시는 미국 내 주요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노숙자나 난민이 요구할 경우, 시정부 기관이 셸터 등 보호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난처 권리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조례가 뉴욕시로의 이민자 유입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시는 이달초 법원에 서신을 제출하고 특별 상황에서는 '독신 성인 난민'을 피난처 권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장이나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2주 이상 보호소 인원이 평소의 50%이상 급증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이달 초 피난처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의 난민위기 상황에 맞게 적용 변경이 필요하다는 뉴욕의 입장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