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 갈등 본격화… MTA, 소송 참여
10/12/23
뉴저지주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 사이 혼잡통행료 문제에 대한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메트로 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저지가 제기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교통혼잡료 부과에 반대하며, 지난 지난 7월 말 교통부와 연방고속도로청을 상대로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MTA는 지난 6일 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어제 법원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MTA와 트라이보로 브리지&터널 오소리티(TBTA)가 피고 측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뉴저지주가 교통혼잡료 부과에 반대하는 원인은 주민들의 교통료 부담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혼잡료가 부과될 경우, 뉴저지 주민들은 맨해튼으로의 통근에 연간 5000~60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뉴저지 주민들은 이미 링컨터널 등을 통과할 때 17달러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부과'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7월 필 머피 주지사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MTA가 설계한 부실한 교통혼잡료의 검토를 거부한다며, 연방 고속도로청이 뉴저지 주민을 희생해서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MTA는 교통혼잡료 부과의 목적이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TA는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에서 “교통혼잡료를 통해 수백만 명의 거주자와 방문객, 통근자 등의 탄소배출량이 감소할 것이고, 이를 통해 마련한 기금은 대중교통 개선에 쓰일 것”이라며 “뉴저지주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시도는 MTA뿐 아니라 뉴저지 주민들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의회는 2019년에 교통혼잡료 부과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연방고속도로청은 올해 6월 환경영향평가 최종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통행료 부과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