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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렌트안정아파트 위헌 아니다”

10/04/23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는 매년 정해진 비율까지만 렌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 연합단체들은 이 제도가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 2순회 항소법원에 이어 어제는 연방대법원도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 2순회 항소법원에 이어 어제는 연방대법원도“렌트안정아파트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시의 약 100만 가구에 해당하는 렌트안정아파트는 매년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리스를 갱신하며 렌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앞서 RGB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의 리스 갱신시 렌트를 1년 연장할 때는 3.0%까지, 2년 연장시에는 첫 해에 2.75%, 다음 해에 3.20%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의 렌트안정아파트 프로그램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률의 급증과 함께 뉴욕시의 평균 렌트도 상승한 가운데 렌트안정아파트의 집주인들은 마음대로 렌트를 올려받을 수 없게 하는 해당 제도가 불리하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소송까지 제기한겁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연방 제 2순회 항소법원은 단체 소송에서 주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못한 집주인 단체는 다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어제 연방대법원은 이런 집주인 단체의 소송 상고심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 측은 판결에서 집주인들의 불만과 렌트안정아파트가 비효율적인 렌트통제 방법이라는 점 등을 인정한다면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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