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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급여세 지원’ 허위 신청 기승… 신규 접수 중단

10/04/23



연방 정부는 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급여세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원 유지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  ERC)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허위 신청하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이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하고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직원 유지 크레딧, 줄여서 ERC는 팬데믹 기간 동안 종업원을 유지한 회사들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으로, 급여세의 일부를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대행업체들은 자격이 없는 업주들에게 접근해 ERC를 받게 해주겠다며 허위 신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이들 대행 업체들은 세금 크레딧를 받게 해주는 댓가로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행위가 빈발하게 발생하면서 IRS는 올해 연말까지 ERC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RS는 지금까지 360만 여 건의 ERC 신청을 처리했는데, 최근 몇달사이 신청이 급증하면서 현재 60만 여 건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31일 기준 IRS 산하 범죄 조사부는 허위로 의심되는 252건의 신청 서류를 조사해 이중 15건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건에 유죄가 확정됐고, 4건에 대해선 평균 21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IRS는 ERC를 허위로 신청한 업체들에게 철회 기회나 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ERC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가 규정을 잘못 알았다고 판단할 경우 철회(withdrawal)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이미 크레딧을 받았지만 허위 청구 사실을 인정할 경우 받은 크레딧을 상환하는 대신 벌금을 면제받는 합의 프로그램(settlement program)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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