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 임대 ‘9%만 승인’
10/02/23
뉴욕시에서 주택의 단기 임대에 대한 라이선스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총 460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승인율은 9%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승인이 어렵거나 보류 상태입니다.
뉴욕시장실 특별집행국(OSE)은 지난 3월 단기임대 등록 포털을 개설한 뒤 지금까지 총 4624개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승인한 곳은 405곳에 불과하고, 214건은 반려됐습니다.
758건에 대해선 신청서를 정정하거나 추가 정보를 기입하라고 돌려보냈고 나머지 3000여 건은 심사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시장실 특별집행국이 27일 발표한 단기임대 등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6월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56일이었습니다.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은 평균 87일까지 증가합니다.
최근 벌금 부과 등이 시작되면서 신청자가 폭증한 점을 고려하면 심사 기간이 더욱 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과 관련해, 에어비앤비의 지역장은 등록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호스트들이 등록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단기 임대 호스트는 뉴욕시 장실 특별집행국에 등록해야 하고, 에어비앤비와 브르보 Vrbo 등의 플랫폼들은 등록된 호스트와만 거래를 해야 합니다.
또, 등록된 호스트라도 주택 전체를 30일 미만으로 임대할 수 없고, 단기임대는 호스트가 주택에 상주하고 게스트가 2명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해당 조례에 대한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은 시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5일부터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