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신한뱅크아메리카 2천500만 달러 벌금 부과
10/02/23
신한은행의 미국 법인인 신한뱅크아메리카가 금융 감독 당국으로부터 2천 5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금융청(NYSDFS)이 오늘 신한뱅크아메리카에 합동으로 약 2천5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금 부과 사유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사유가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뱅크아메리카는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 강화에 나섰지만, FDIC 등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신한뱅크아메리카는 "제재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후 미국 감독 규정상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영업 관련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신한은행은 미국내 지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