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뉴저지 15.13달러·뉴욕 16달러
09/29/23
뉴저지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1일부터는 15달러13센트로 인상됩니다.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16달러로 오릅니다.
지난 26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내년도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달러 높은 15달러 13센트로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발효시킨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최저임금을 매년 1달러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2024년에는 15달러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당초 예정된 15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법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히 오를 경우 이를 반영해 인상폭을 1달러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은 14달러 13센트가 됐고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달러가 인상된 15달러13센트로 결정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15달러13센트의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의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80센트 오른 13달러 73센트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들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됩니다.
또 팁을 받는 근로자의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5달러 26센트를 유지합니다.
만약 최저임금과 팁 수입의 합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에는 고용주가 나머지를 채워 지급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카운티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달러, 나머지 지역은 15달러로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직종 및 직원 규모에 상관없이 올해보다 50센트 인상된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