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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소음 단속 카메라 다시 추진

09/29/23



소음공해 역시 뉴욕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회는 소음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시 전역에 도입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과 미드타운, 타임스스퀘어 등의 지역을 대표하는 키스 파워스 뉴욕시의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11 신고 가운데 3분의 1이상은 소음 관련 신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이런 심각한 소음공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특히 상업 시설의 소음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소음단속카메라’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소음 단속 카메라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감지하면 번호판을 찍어 차량 소유주에게 티켓을 발부합니다.

이를 통해 소음 법규를 위반한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처음 위반 시 220달러, 상습 위반 시에는 최대 26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의회가 새로 제안한 패키지 조례안에는 소음단속카메라를 시 전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과 오후 10시~오전 7시까지였던 소음 단속 시간을 낮 시간으로 확대하고, 폭발음, 총소리 등 짧고 큰 소음의 제한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맨하튼의 평균 소음 수준은 60에서 70데시벨 사이로, 이 수준은 시속 40마일로 주행하는 대형 트랙터의 소음 수준과 비슷합니다.

맨해튼 미드타운 지역의 교통 소음 수준은 70에서 85데시벨에 달하는데, 장시간 이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 손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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