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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재외국민 여권으로 ‘본인인증’ 가능

09/28/23



 

한국의 대다수 웹사이트에서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이 사이트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외동포청이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을 위해  여권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과 한국 행정안전부, 그리고 법무무가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 한국 통신사의 셀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여권을 통해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정책 고객과의 대화’에서,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이 한국통신사의 유심이 없어도 여권을 활용해서 본인 여부를 인증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내년 하반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본인인증 방법으로 통신사 셀폰 번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등지에서 생활하는 재외국민들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한국 웹사이트 이용 시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재외동포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여권을 이용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고, 당장 다음 달부터는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셀폰 번호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민원실에서는 이미 방문객들에게 ‘공동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은 이 공동인증서를 통해 영사민원24, 정부24, 운전면허 통합민원, 한국의 은행 업무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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