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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 연장·변경, 생체 인식 정보 제출 면제
09/28/23
오는 10월 1일부터 비이민비자 갱신이나 변경신청서 양식을 제출할 때 대부분의 경우 생체인식 정보 제출이 면제됩니다.
만약에 이민서비스국이 생체인식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케이스로 판단할 경우에도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는 10월 1일부터 비이민비자 갱신 및 변경신청서(I-539) 양식 제출시 대부분의 경우 생체인식 정보 제출이 필요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특정 이유로 인해 생체인식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케이스로 판단될 경우에도 생체인식서비스 수수료 85달러는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I-539 제출시 기본 접수비 370달러 외에 생체인식서비스 수수료, 85달러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로 기본 접수비 외 85달러를 별도로 지불한 경우, 85달러는 반환되고, 서류 접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신청서 제출시 기본 접수비와 생체인식서비스 수수료를 함께 체크로 결제한 경우에는, 이민서비스국은 I-539 서류 접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 이전에 I-539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생체인식서비스 예약 일정을 잡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4월부터 이달 30일까지 H-4, L-2, E비자의 생체인식정보 제출을 면제해 준 바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모든 비이민비자 갱신이나 변경 신청시 지문 정보 제출 요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