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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임신한 10대 딸에게 낙태약 사준 엄마 징역 2년

09/26/23



네브래스카주에서 임신 5개월이 지난 딸에게 임신중절약을 사준 40대 여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브라스카주는 지난해인 사건 당시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여성의 딸은 임신 28주 였습니다. 

지난 22일 네브래스카 매디슨 카운티 지방법원의 마크 존슨 판사가 불법 낙태와 유해 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제시카 버지스(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지스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버지스는 지난해 봄 임신 20주를 넘긴 17세 딸에게 온라인으로 주문한 임신중절약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모녀가 주고받은 온라인 메시지 등을 확보했고, 노퍽의 한 들판에서 매장된 태아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버지스의 딸은 사산된 태아의 시신을 태워 묻은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90일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최근 풀려났습니다.

존슨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버지스에게 "당신이 태아나 사산아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존중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며 "사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퍽 데일리스 뉴스는 버지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며 울부짖었다고 전했습니다.

버지스의 딸이 낙태약을 복용했을 당시 네브래스카주는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었고, 최근에는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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