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뉴욕주 우편투표 확대…사유 제출 필요 없어
09/25/23
내년부터 뉴욕주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조기투표의 경우에도 우편투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부재자투표가 아닌 조기투표의 경우에도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우편투표 확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앞으로 유권자들은 온라인으로 쉽게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편투표를 하려면 투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요구도 없어졌습니다.
주정부는 이 법인으로 투표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투표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뉴욕주법을 위반했다며 주정부와 호컬 주지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이날 뉴욕주민들의 투표권을 강화하는 여러 패키지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패키지 법안에는 봉투에 테이프 조각 등이 붙어 있어도 투표용지에 문제가 없다면 무효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과 조기투표 기간동안 투표소 변경을 제대로 공지하도록 하고, 교정 시설에서 석방되는 개인에게 투표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게 하며, 투표소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