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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뉴욕시 음식 배달료 제한은 차별”

09/22/23



최근 연방지방법원이 음식 배달료의 상한선을 제한한 뉴욕시의 조례가 차별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배달료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9일 맨해튼연방지방법원은 뉴욕시에서 음식 배달료를 제한한 조례가 차별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그레고리 우즈 판사는  도어대시와 그럽허브, 우버이츠 등 배달 앱 업체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배달료 상한선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1년 뉴욕시의회는 배달 수수료를 주문당 가격의 15%로 제한하는 조례를 영구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레스토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배달 앱 업체들은 이 조례가 식당과의 계약 협상 권리를침해하고, 레스토랑과 배달 노동자의 수입 감소와 소비자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제기 후 약 2년이 지난 현시점에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 배달 수수료를 제한하는 해당 조례가 위헌”이라며 음식배달 앱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럽허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점주들이 원하는 배달 수수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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