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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국적자 귀국 당일 건보 적용
09/21/23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들의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제 해외에 체류하다 입국할 때 별도의 신고없이 귀국 당일부터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하는 유학생과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는 다시 한국에 입국하는 귀국 당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됐습니다.
귀국 후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마다 여권과 같은 입국 서류 제출과 급여 정지 해제 신고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급여정지 해제 신고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무엇보다 별도의 입국 서류 제출 없이 이 신고가 처리되며, 건보공단은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일자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