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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10월 영주권, 가족이민 동결·취업이민 진전

09/20/23



국무부(DOS)가 2023년 10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회계 연도의 시작인 이번 10월 영주권 문호는 가족이민에서는 대부분 동결됐고 취업이민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다시 오픈됐고 3순위 숙련직의 경우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1년7개월 진전됐지만 비숙련직은 3개월 진전에 그쳤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초청(2FA) 승인 가능일만 1년1주 진전됐고 다른 카테고리는 모두 지난달 날짜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2월 1일로 1년7개월 진전됐지만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3개월 후퇴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3개월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6개월2주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7월 8일로  일주일,  접수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1개월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로 4개월, 접수가능일은 2019년 3월 1일로 5개월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영주권 승인이 중단됐고, 접수가능일자는 2019년 3월 1일로 5개월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만 2019년 2월 8일로 1년 1주 진전됐고, 그 외는 모두 동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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