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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급여공개법 시행… 동일노동·동일 임금
09/19/23
어제 뉴욕주에서는 새로운 급여공개법(Salary transparency law)이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어제부터 새로운 급여공개법이 발효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직원이 4인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 안에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 구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 이런 정보는 온라인 공고 뿐만 아니라 전근을 위한 사내 게시판 등에서도 투명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이번 새 급여공개 법안은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조치의 일환이며 지난해 12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밖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 직원들 역시 뉴욕주 내의 상사, 혹은 사무실에 업무 내용을 보고할때는 해당 법안이 적용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는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워싱턴주에 이어 채용 시 급여 공개가 의무화되는 네 번째 주가 됐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통해 나이와 성별, 인종 등의 요소에 따른 임금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랭크 커바인 뉴욕비즈니스협회 인사 담당 이사는 이 법안이 고용주들에게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법을 모르는 소매업체 고용주들은 의도치않게 규정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