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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트럼프,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헌법 논란 가열

09/01/23



 

오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간의 격론이 별어지고 잇습니다

특히 뉴햄프셔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두고 공화당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의 출마를 막아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국민 발언 자유라는 단체는 30일 뉴햄프셔, 플로리다, 뉴멕시코, 오하이오, 위스콘신 국무장관들에게 헌법 14조에 따라 트럼프를 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최근 반 트럼프 진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2021년 1월 6일에 트럼프가 보였던 행동이 수정헌법 14조 3항에 위배돼 트럼프가 후보 자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조항은 헌법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공직자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적에게 편의를 지원한 경우” 공직을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론은 2명의 유명 법학교수가 트럼프는 헌법상 후보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런스 트라이브 하바드대 법학교수는 “대법원에서 법의 원칙이 충실히 적용되는 지를 실험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적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 국무장관들이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트럼프 진영이 항소할 것이 분명해 대법원까지 가면 트럼프가 임명한 3명 등 보수적 판사가 6대3으로 많은 대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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